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중 불미한 행위가 있었거나 기타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