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교원의 자격)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학교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