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면)
총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총장 이외의 조교수 이상 교원은 아래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신규임용 되는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 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부총장, 대학원장, 학·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부총장, 대학원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학과(부)장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장의 보직 임면은 제외한다.
제4항의 임면사항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에 임용된 총장이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