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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조교수Aㆍ조교수B)
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전임강사로 한다.
④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객원교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