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의 각 처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3.1, 개정 2011.9.1)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08.3.1, 2011.9.1)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행정정보처, 시설관리처를 둔다. (개정 2008.3.1, 2011.9.1)
기획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경영감사팀, 홍보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 2007.3.8, 2011.9.1)
연구처에 연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9.5.29, 2010.5.1, 2011.9.1)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경력개발센터를 두고 센터 내에는 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개정 2007.3.8, 2011.9.1, 2012.3.1)
행정정보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 IT운영팀을 둔다. (개정 2004.3.1, 2011.9.1.)
시설관리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을 둔다. (신설 2011.9.1)
동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