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각 처에 처장을 두며, 각 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3.1, 개정 2011.9.1) |
② | 각 처장 및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08.3.1, 2011.9.1) |
③ |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입학처, 국제교류처, 행정정보처, 시설관리처를 둔다. (개정 2008.3.1, 2011.9.1) |
④ | 기획처에 평가기획팀, 예산기획팀, 경영감사팀, 홍보팀, 운정캠퍼스통합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
⑤ | 교무처에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과를 둔다.(개정 2007.3.8, 2011.9.1) |
⑥ | 연구처에 연구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9.5.29, 2010.5.1, 2011.9.1) |
⑦ |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경력개발센터를 두고 센터 내에는 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
⑧ |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8.3.1, 2011.9.1) |
⑨ |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개정 2007.3.8, 2011.9.1, 2012.3.1) |
⑩ | 행정정보처에 총괄지원팀, 재무회계팀, IT운영팀을 둔다. (개정 2004.3.1, 2011.9.1.) |
⑪ | 시설관리처에 시설관리팀, 건설팀을 둔다. (신설 2011.9.1) |
⑫ | 동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