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7.10.8)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