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04.3.1)
법인사무국에는 기획팀, 총무팀, 시설팀을 두며 각 팀장은 6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 (개정 2004.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