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임ㆍ면)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하되 그 임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각각 3년,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8, 2007.9.18)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06.2.22)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8)
4.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8)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2006.9.8)
6.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9.8)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ㆍ처장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6.2.22, 2006.9.8, 2007.8.22)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06.9.8)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면권자가 교원을 임ㆍ면하였을 때에는 임ㆍ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6.2.22)
(삭제 2006.2.22)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