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개정 2007.10.8,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