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7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2006.9.8, 개정 2007.10.8)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