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 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본조 신설 200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