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 조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을 두며 학술정보운영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개정 2004. 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