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삭제 2004. 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