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92조의2 (부서장 등)
①
대학교의 하부조직에 두는 팀장은 6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보하며, 입학사정관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본조 신설 2004.3.1, 개정 2010.5.1)
②
실장 및 팀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신설 2008.3.1, 개정 2010.5.1)
③
각 처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임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