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조의 2 (위원회)
법인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