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9.8)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9.8, 2009.1.9)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