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 (개정 2006.2.2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