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1 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