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