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1. |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
2.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4.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5.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6.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8) |
② |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