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8)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