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2 조의 3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대학의 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정관을 작성한다.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본조 신설 2004.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