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 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2인 이내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할 수 있다.(신설 2007. 8.22)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