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ㆍ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ㆍ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0.5) |
2. |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22)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9) |
2. |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4.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9.1.9) |
5.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