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임ㆍ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ㆍ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0.5)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22)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9)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9.1.9)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