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ㆍ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ㆍ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ㆍ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ㆍ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삭제 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