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ㆍ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9.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될 때 (개정 2009.2.6)
7.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7.10. 8)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8.10.13)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