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