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08. 3. 1)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