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원 소속 외국인교원 채용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원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졸업인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양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양강좌 강의계획 수립 및 강의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9. 교양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10.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11. 교양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