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제학생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2.1)
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외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험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신 버디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