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강의 및 학습클리닉에 관한 사항
4. 강의평가 시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학습지도 및 학습법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비교사 수업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러닝(e-Learning) 강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LMS,LCMS)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매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관련 교재개발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10. 음향 및 영상관련 기자재 통합관리 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일반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 관리
12. 멀티미디어 교수자료 보관에 관한 사항
13. 교수학습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교수학습지원센터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수업목적저작매체이용과 보상금에 관한 사항
16.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