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장품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설립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신학원 역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수장품 진열·전시에 관한 사항
9. 수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10.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11.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념품 제작 판매에 관한 사항
12. 수장품 이미지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