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교류팀)
국제교류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류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교류대학간 교수,학생 교류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6. 교류대학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
7. 교류프로그램 학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교류대학 어학연수 및 단기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류대학 외국인 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0. 교류대학 외국인 교수 교환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학생 정보 총괄관리 및 유학생 정기교육 실시
12. 해외 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번역 및 제작
13. 기타 국내외 교류 행사 진행
14.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5. 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해외 교류대학 현장학습 관리에 관한 사항
17. 졸업생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선발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