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특별 직무의 처리)
총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특정 직위자에게 특정한 사무를 명할 수 있다.
1. 통상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2. 특히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