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최종심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또는 해당 대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소속 학과(부)의 채용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10.20., 2007.8.24., 2008.3.1) |
② | 최종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참석시켜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4.2.1) |
③ | 최종심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학과(부))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면접심사 결과 및 학과(부)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채용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최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4.10.20) |
④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의하거나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4.2.1) |
1. | 응모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
2. |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
3. |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 채용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으로 추천한 경우 |
⑤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나, 재심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의 채용 후보자 선정을 유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