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평가 및 면접위원회) ① 강의평가 및 면접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각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각 학과(부)장으로 한다, 단, 연구년 또는 다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전임교원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4.10.20)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후보자의 강의 능력 평가와 면접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③
평가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채용후보를 결정하여 채용후보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무처장에게 인비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