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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별채용)
①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 3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분야 및 인원은 대학 및 학과(부)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05.9.7), (개정 2009.9.1)
②
특별채용에 관한 응모자격,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