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신규채용 후보자 임용유예)
최종 채용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고용계약기간 또는 교수와 연구 등의 사유로 본 대학교에 즉시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부)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04.10.20)
전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채용 후보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임용 수속을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