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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추천위원회 위원)
ⓛ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95조의7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