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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촉)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