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평가 및 통ㆍ폐합)
총장은 매 2년마다 각 연구소별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ㆍ폐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연구소 지원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1. 각 연구소간의 설치 목적과 사업 등이 매우 유사한 경우
2. 연구소 평가결과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특별히 통ㆍ폐합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 통ㆍ폐합에 관하여는 위윈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