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학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상황)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4. 본 대학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출간된 연구업적물
5. 연구소 구성원의 변동 상황
6. 연구소 운영 자체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