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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학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학년도의 운영결과보고서(연구활동 실적 및 연구비 수혜 상황)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4.
본 대학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출간된 연구업적물
5.
연구소 구성원의 변동 상황
6.
연구소 운영 자체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