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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적)
①
합격자의 소속학과는 2학년 1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부터 변동되며 소속변경된 각종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다.
②
합격자의 학번은 변동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 학적사항은 전입학과로 이전된다.
③
전과 전 재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
④
삭제(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