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청 및 선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전과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전입희망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 및 예ㆍ체능계열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무처에서는 전과지원자 명단을 학생 전입희망학과에 통보한다.(개정 2013.3.1.)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전입희망 학과의 전과전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
교무처에서는 통일된 선발전형요소에 따라 전입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정하며 각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접(반영비율 30%) : 면접시 전과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공의 적합성,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여 면접에 반영하며 면접위원은 3명으로 한다.(개정 2013.3.1.)
2. 구술/실기시험(반영비율 40%) : 구술시험을 실시하되 학과의 필요에 따라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3명으로 한다.(개정 2013.3.1.)
3. 공인인증 영어성적(반영비율 30%) : 공인인증 영어시험의 범위는 TOEIC, TOEFL(iBT), TEPS로 한다.
전과전형은 교무처에서 결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지정한 기일에 학과별로 실시하며, 각 학과는 전형 실시 전에 전형장소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
전입학과장은 전형실시 후 전과지원자 채점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최종승인을 얻어 전과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총전형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술/실기시험 성적이 높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및 취득학점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발한다.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전형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전입학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