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학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제1학년 수료예정자로서,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이며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으로 익년도 3월 1일에 2학년 1학기로 진급예정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 2014.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기우수자 전형 입학생, 예체능특기자 전형 입학생 및 공로S 장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3.1)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취소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편입학한 학생은 전과를 지원할 수 없다.
전출학과에서는 별도의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