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수과정)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및 본인의 입학학년도에 따라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 전에 이수한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은 전입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전과 전에 이수한 전출학과의 전공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전입학과의 전공 과목은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전과한 학생은 전출학과의 전공을 부ㆍ복수전공으로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사범계 학생이 비사범계 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선발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