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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용범위)
①
모든 학과는 학과별 2학년 당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전출학과와 그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신설학과(부)는 해당학과(부)의 편제가 완성되는 다음해 입학자부터 전입과 전출을 허용하되, 허용학과(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3.1.)
②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의 허용범위는 교육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1.
삭제(2013.3.1.)
2.
삭제(2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