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허용범위)
모든 학과는 학과별 2학년 당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전출학과와 그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의과학과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과는 전입과 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범계학과의 전과ㆍ편입ㆍ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