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준용규정)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