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교류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서에 의하여 복수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