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연수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연수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약이 해지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수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
5.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